1. 상호결정

인터넷 등기소의 법인 상호 검색 서비스를 통해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 이름을 입력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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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등기 할 예정이라 관할등기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선택하고 이름을 입력해보니, 아직 ‘체커’라는 이름은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중복되지 않는 상호를 정했다면 1단계는 완료!

2. 본점 임대차계약

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할 장소가 필요합니다. 알아보니 세 가지 방법이 가능하더군요.

1) 법인 대표이사 자택

  • 업종에 따라서 본인이 자가로 사는 거주지(집)를 본인의 본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소프트웨어 관련 업종일 경우에는 본점을 거주지로 할 수 있더라고요)

2) 법인 대표이사 명의로 계약된 임대 건물

  • 법인 등록이 완료되면 임대차계약을 법인 대표자에서 법인으로 다시 갱신하면 됩니다. (즉 건물 주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법인 명의로 다시 합니다.)

3) 전전세 또는 부동산무상사용승낙

  • 현재 임대 중인 건물이 법인 대표이사 명의로 계약되지 않은 경우는 재계약이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전전세 또는 부동산 무상사용승낙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건물주의 사용동의가 필요합니다.

3. 서류 준비하기

법인 등록에는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기간 단축동의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식인수증’,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인감개인신고서’ 을 비롯해 설립에 참여하는 발기인과 감사의 인감, 주민등록등본, ‘잔고증명서’, ‘등록세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엄청 많죠 -_-; 이래서 법무사에 그냥 맡기나 봅니다..ㅋㅋ)

서류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는 이 문서들을 가장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는 사이트를 찾다가 이지비즈라는 사이트에서 법인설립에 필요한 문서를 쉽게 만들었습니다. 수수료로 33,000원을 받긴하는데 법인 만드는 동안 다양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싸게 문서를 제공해주는 대신 TM을 통해서 법인 세무대리인이 필요하니 본인들한테 맡겨달라는 그런 마케팅을 하시더군요. 기존에 알고 계시는 세무사가 없으신 분들은 아마 여러모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4. 서류 만들기

저는 이지비즈에서 다음과 같이 정보를 입력하고,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비롯해 10여가지의 문서를 자동으로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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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중요한 게 사업목적인데요. 처음에 별생각 없이 ‘뭔 사업 목적을 입력하래~’ 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소프트웨어 컨설팅’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입력했는데요, 알고 보니 추후 법인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업태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사업목적에 해당 업종/업태에 관련된 목적이 있어야 하더군요. (라고 이지비즈 TM 담당자가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처럼 15개의 사업목적을 추가했습니다.

5. 은행에가서 잔고증명서 받기

이제부터 약간 고된작업의 시작입니다. 은행에가서 자본금이 입금된 통장의 잔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자본금이 1000만원이고, 주주로 참여한 사람이 2명이며 각각 500만원의 자본금을 내기로 했다면, 대표이사의 빈 통장에 1000만원을 입금한 다음 은행에가서 ‘OOO 계좌에 잔고증명서 발급해주세요’ 하면 발급해줍니다.

이때 중요한 건 잔고증명서에 기재되는 날짜가 있는데요 (이지비즈 사이트에 입력했던 날짜), 이 날짜를 기준으로 정관을 비롯해 법인등기에 필요한 수많은 서류의 기준 날짜가 되므로 이 기준 날짜에 해당하는 날에 은행에 가셔야 합니다!

4. 법인 등록세 납부

원래는 구청에 가서 납부를 해야 하는데, 인터넷으로도 납부가 가능해서 저는 5분만에 인터넷으로 냈습니다. 구청에서 내시려면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을 들고 구청 세무과에 가시면 됩니다.

5. 법인도장 만들기 및 발기인과 감사 인감도장 요청하기

이제 수많은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할 시간입니다. 저는 근처 도장집에 가서 6만원주고 굵고, 이쁘고, 고급진 법인도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발기인과 감사로 참여한 분들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통씩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도장을 찍으려고 수많은 문서를 쳐다보고 있으면.. 도장을 찍으라고 하는곳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복잡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가니 도장 어디에 찍으라고 다 알려주는 법원 직원이 계십니다. 호호호) 그래서 저는 뭘 찍어야 할지 헷갈리는 부분은 그대로 두고 모든 인감도장(대표이사 및 발기인, 감사)을 챙겨서 등기국으로 갔습니다.

6.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방문하기

저는 차 가지고 갔다가, 주차하는데 거의 30분 넘게 걸렸습니다. 주차장이 매우 협소해서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으로 가세요…ㅜ.ㅜ 번호표 뽑고 담당자한테 가서, ‘제가 혼자 법인을 만들다 보니 도장을 어디에다가 찍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가져왔는데, 어디에 찍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왜 법무사한테 안 하고 혼자 하냐’는 표정으로 쳐다보시며, ‘종합민원실’에 ‘법인설립’이라고 써진 곳에 가서 서류 검토를 하고 오라고 하시더군요. 매우 전문적으로 생기신 분이 제가 가져간 서류들을 보며 도장을 찍어야 할 곳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면서 서류들을 스테이플러로 하나씩 찝어주시더라고요.(정말 친절합니다) 몇 분간 검토를 해보시더니, 혼자 한 것치고는 빠진 서류도 없고, 서류 하나하나 모두 완벽해 보인다며 칭찬하시며 이제 신청하고 집에 가랍니다.

참, 서류를 신청하기 전에 등기신청수수료 (30,000원)을 내야 하는데 현금을 챙겨가시면 1분 만에 무인처리기에서 수수료를 낼 수 있습니다! 현금이 없으면, 은행에 가서 15~20분씩 기다리며 납부해야하니 현금을 꼭 챙겨가시길…

저는 이 방법으로 첫날 서류준비, 다음날 등기국 방문으로 이틀 만에 법인 등기를 신청 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다시 등기국에 가서 법인인감카드 등록,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은행에서 법인통장개설 등을 개설해야 한다고 하니 등기가 완료된 후에 해야 할 일들을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법인 만드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


[출처 : http://brantiffy.axisj.com/archives/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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