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혼자서 법인등기에 이어, 법인인감카드 발급과 사업자등록 방법을 정리해봅니다.
1. 등기상태 확인하기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서류를 내고 이틀 정도 있다가 인터넷 등기소 에 가서 ‘체커’라고 검색을 해보니, 등기가 완료되었더라고요.
2. 법인인감카드발급하기
법인은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카드가 필요하더군요.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 를 작성해서 가까운 등기국에 방문합니다. ( 서초동 중앙지법 등기국말고 집 주위에 가까운 등기국에 가면 됩니다. )
저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으로 가서 인감카드 발급 후 무인기에서 1부당 1,000원씩에 인감5부, 등본5부를 발급했습니다.
참고로 별생각 없이 목동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등기국이 있겠거니 하고 갔는데, 작년 6월부터 등기국이 몇몇 지역이 통합돼서 구로세무서 옆으로 이사했더라고요. -_-; 서쪽에 사시는 분들은 괜히 목동 갔다가 헛걸음하지 마시고 구로세무서 옆으로 가세요~
3. 사업자등록하기
이제 인감과 등본을 발급받았으니 사업자등록을 하러 갑니다. 그전에, 사업자 등록에는 몇몇 서류가 필요한데요.
- 법인사업자등록신청서 -> 이건 세무서가면 있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1본 (사본가능)
- 법인인감증명서 1본 (사본가능)
- 정관 사본 1부
- 주주명부 사본 1부
- 법인명의로 전환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 (혹은 사업장 무상사용 승낙서)
- 대표이사 신분증
저는 법인 명의 재계약 대신 사업장 무상사용 승낙서를 임대인에게 받았습니다.
서류가 전부 준비되었다면 서류를 들고 세무서로 갑니다~ 저는 강서 세무서로 갔습니다. 주차비도 안 받고, 사람도 거의 없어서 준비만 잘해가시면 금방 끝납니다. 저는 업태/종목을 찾느라 20분 정도 걸렸는데요, 가시기 전에 정관에 등록한 사업목적에 맞는 업태/종목을 미리 정리해서 가시면 금방 끝내실 수 있어요!
이거 한 장 받겠다고, 몇~일을 고생했습니다. ㅋㅋㅋ
이제 법인통장, 법인카드, 공인인증서 만들러 은행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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